회원자격
•제7조 (회원의 자격) 그릿진로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•①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눈다.
•② 정회원은 1년마다 회원의 자격을 갱신하며,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.
•③ 후원회원은 모임에서 정한 재원 또는 기타 자원을 후원하는 회원이며,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회원의 자격을 지속하며, 총회 참석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.
•제8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•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그릿진로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•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•제9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•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•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•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•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가입신청
후원회원
•제7조 (회원의 자격) 그릿진로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•①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눈다.
•② 정회원은 1년마다 회원의 자격을 갱신하며,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다.
•③ 후원회원은 모임에서 정한 재원 또는 기타 자원을 후원하는 회원이며, 탈퇴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회원의 자격을 지속하며, 총회 참석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.
•제8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•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그릿진로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•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•제9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•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•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•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•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